내가 받게 되는 보험금, 보험금액일까, 보험가액일까?


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, 이때 보험자가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보험금액이다.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해지며,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, 손해보험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 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. 즉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하며,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.

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(피보험이익)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.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, 일부보험ㆍ전부보험ㆍ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.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는다.
즉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 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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