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율 및 계산 예
< 관련 법령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>
1. 증여세 :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할 경우, 취득자는 신고·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.
2. 과세표준 및 증여세율
제 56조(증여세 세율) 증여세는 제 5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:lawcasewin('1','상속세및증여세법','제26조')" target=_blank>제26조에 규정된
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증여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제 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< '07.2.6일 기준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[과세표준] │ [세율]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1억원 이하 │ 과세표준의 100분의 10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1억원 초과 │
│ 5억원 이하 │ 1천만원+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5억원 초과 │
│ 10억원 이하 │ 9천만원+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10억원 초과 │
│ 30억원 이하 │ 2억4천만원+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│ 30억원 초과 │ 10억4천만원+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※ 신고기한내 신고시 추가 10% 공제 (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납부시)
3. 계산 예
합산 1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, 납부세액 = (9천만원 + 5억원 × 0.3) × 0.9 = 2억 1천 6백만원
4. 기타 :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1,500만원, 성인 자녀는 10년에 3,000만원까지,
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(상증법 제 53조)
※ 민법 제 4조에 의거한 성인 기준, 만 2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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